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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소개
(그림=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안녕하세요. 흙에서 금되기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준비 중인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긴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써 1개월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그림=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우선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 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먼저 1 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을 보면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는 신청인 본인의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그림=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맨 밑의 조항을 보시면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부모님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2 유형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유형의 경우에는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총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이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니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형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참여하게 되며 참여기간 동안에 최대 6개월간 월 28만 4천 원(최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신청하시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에 제출하면 되니 우선 신청부터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그림=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위의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지원이 끝나더라도 사후관리까지 해 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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